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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07 2015가합1005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319,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 신고 원고와 피고는 1997. 11. 26. 법률상 혼인 신고를 마쳤다.

나.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의 대출 1) 피고는 원고에게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

)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2003. 12. 6. 진주서부농협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2003. 12. 18.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2) 2014. 1. 3.을 기준으로 한 위 농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채무의 잔액은 9,998,844원이다.

다.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의 대출 1) 피고는 원고에게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롯데캐피탈’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을 받아 달라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2012. 7. 2. 롯데캐피탈로부터 대출한도 19,315,883원, 이자율 연 26.1%, 만기일자 2016. 3. 1., 상환방법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하여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2) 위 대출 원리금의 합계액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총 35,286,208원이다. 라.

BNK경남은행 주식회사로부터의 대출 1) 피고는 원고에게 BNK경남은행 주식회사(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2008. 11. 3. 경남은행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2) 위 대출금의 원리금의 합계는 71,788,988원[= 원금 50,000,000원 이자금 21,788,988원(별지

2. 기재 각 이자금의 합계와 같다

)]이다.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5. 4,000,000원을, 2014. 6. 19. 1,400,000원을, 2014. 6. 20. 260,000원을, 2014. 10. 1. 350,000원을, 2014. 11. 5. 서부농협신안지점에 체납한 이자금 변제 명목으로 2,235,928원을 대여하여 합계 8,245,928원을 각 빌려주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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