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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 아내가 어린이집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몇 달 후에 상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를 담보로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생활비 충당도 어려워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200,000,000원 상당을 대출하여 대출금을 돌려 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아내는 어린이집을 개원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29. 38,600,000원을, 2013. 11. 7. 10,835,000원, 2013. 11. 13. 5,000,000원 합계 총 54,4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경 수원지 장안구 D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 아내가 어린이집을 개원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10,000,000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개설해 주면, 이를 사용하고 1 달 내로 상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한 후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의 10,000,000원 한도 인 마이너스 대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이를 사용하게 되었고, 수회에 걸쳐 변제 기한을 연장하다가 2014. 5.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기업은행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아내가 개원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한도를 20,000,000원으로 증액해 주면 1 달 내에 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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