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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9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대지 170.1㎡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그 곳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고 마음먹고, 2008. 8. 말경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니 피해자 소유의 인천 남구 E 주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계약금으로 지급할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주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08. 10. 말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200 만 원을 빌려 주면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사채업자로부터 대출 받은 4,500만 원 및 그 이자를 변제하여 주고, 5,200만 원은 3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달리 건축자금도 없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0. 말경 차용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 19.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건축 자재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5,2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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