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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8고정173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28. 23: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C 골목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가 운행하던 E 승용차의 뒤쪽 유리를 손으로 치고 갈 때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대면서 '내가 차를 쳤는데 그냥 가지 뭔 말이 많노, 돈 많으면 쳐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번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번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및 차체 부분을 손으로 잡고 발로 여러 번 걷어차고, 몸으로 부딪쳐 운전석 문짝 부분 등에 대해 수리비 921,3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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