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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7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간보호센터에서 피보호대상자인 피해자 D(55세)과 허리벨트마사지 구입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오른손을 치켜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릴 듯이 아래쪽으로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합의서, 인감증명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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