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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8 2015고정3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7. 07:20경 평택시 C빌라 B동 앞 노상에서 주차된 D 아반떼MD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하는 피해자 E(32세)에게 “이곳에 차량을 주차하지 마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왜 주차를 못하게 하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3회에 걸쳐 뒤로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 시하였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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