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7차110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48,145,276원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7차태6286호로 C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 D과 함께 2007.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은 임차인 E로부터 지급받고, 월 차임 2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는 임차인 E의 아버지 C으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는 C이 아닌 E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피추심채권인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