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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3 2016가단1401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8284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2015. 4. 3. ‘B은 C, D과 각자 원고에게 16,928,2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5. 4.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타채4639호로 B(채무자)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23,656,131원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27. 인용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는 2016. 6.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B은 피고의 조합원으로 부산 감만항에 있는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하여 왔고, 2016. 11. 29. 무단결근을 이유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물류회사로부터 항만에서의 하역작업을 의뢰받아 B을 포함한 조합원들을 하역작업에 투입하고, 물류회사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아 의료보험료, 퇴직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조합원인 B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으므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2016. 3. 31.까지만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하역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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