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16878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C을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47650(본소), 47667(반소) 판결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590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월 급여는 12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임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의 1/2이 150만 원 이하인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150만 원까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인 C이 제3채무자인 피고로부터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도 매월 150만 원을 초과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은 추심권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이 월 150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