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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6092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7. 24. 전주지방법원 2013카단2656호로 C의 피고(C의 모친)에 대한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3동 301호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2015. 2. 2. 전주지방법원 2015타채361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그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48,789,0141의 지급명령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갑 제3 ~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아들인 C이 2009. 4. 3.부터 2013. 7. 16.까지 피고 소유의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하여 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C이 피고에 대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추심채권인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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