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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나6414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대형 덤프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1. 24. 6:17 서울 서초구 동광로 1 부근 편도3차로를 카페골목 방면에서 경문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경문고사거리에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넓게 우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의 횡단보도 부근에 멈추어 차량들의 동향을 살피고 있던 중 피고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진입하였고, 그 후 원고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원고 차량 조수석 측면과 피고 차량 운전석 측면이 충돌하였으며(이하 ‘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 탑승객 E이 부상(부상급항 14급 5항)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9. 3. 27.까지 E에게 보험금으로 2,675,550원{= 675,550원(치료비) 2,000,000원(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통원치료로 인한 기타 손해배상금 등 합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우회전 하기 위해 선집입하여 대기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원고 차량의 우측 공간으로 진입하여 원고 차량에게 양보하지 않고 먼저 우회전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 비율은 원고 차량 60 : 피고 차량 4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675,550원의 40%에 해당하는 1,070,220원(= 2,675,550원 × 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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