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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나4513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 10. 17:1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역 부근 편도 1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간선도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이었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이미 정차 중인 이 사건 도로의 우측 빈 공간을 비집고 들어와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이었다.

그런데 피고 차량은 1차선인 이 사건 도로에서 자신을 추월하여 앞에 정차 중인 원고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도어 및 휀다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679,2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679,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 사건 사고는 우회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 좌측에서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편도 1차선인 이 사건 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뒤따르던 원고 차량이 선행하던 피고 차량을 따라 한 줄로 순차적으로 운행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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