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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14 2018가단30654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78. 12. 18.부터 C의 소유였다가 2013. 5. 19. D, E, F, G이 각 4분의 1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의 지분이 2014. 3. 21. 국가에 의해 압류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5. 6. 12. 위 지분의 공매를 공고하였으며, 2015. 6. 26. 공매공고 등기가 마쳐졌다.

2015. 11. 23. 매각결정기일에서 위 지분이 H에게 27,577,000원에 매각되었고, H은 2015. 12. 7. 매각대금을 납부한 뒤 2015. 12. 14.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 F, G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12. 3. 같은 달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F의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라.

H은 E, F, G과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가단8519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과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선정당사자로서 위 소송에 관여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6. 8. 17. 피고를 상대로 한 가등기 말소 청구 부분은 소를 각하하고, E, F, G을 상대로 한 공유물 분할 청구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H과 E, F, G이 4분의 1씩 분배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9.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E이 2016. 9.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I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6. 10. 10. 경매가 개시되자, 피고는 2016. 10. 17. 경매법원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이전을 위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는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7. 12. 18.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8,510만 원에 매수하고 2018. 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E, G, F, H은 2018. 1. 25.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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