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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합55596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공사의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2억 원에 도급주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9. 5. 7.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위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건물 완공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경우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이익금 합계 2억 3,3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대금 2억 원에 대하여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2009. 9. 17. 1,000만 원, 2011. 2. 10. 4,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으나,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대여금 등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3. 3. 6. 피고가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9.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채무변제일자는 2016. 6. 30.로 정한다.

채무(가등기 말소조건)의 채무 총금액은 사억 오천만 원으로 한다.

위 금액 중(상환금액) 가등기 말소조건으로 하되 네 세대 중 사억 오천만 원을 4분의 1씩 나누어 가등기 말소조건으로 한다.

즉 한 세대당 일억천오백만 원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억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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