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H은,
가. 원고 A에게, (1)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 중 4,585,416/54,899,000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상속관계 (1)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6. 23. 상속인으로 그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C, 피고 H, 원고 D, 소외 K, 원고 E, 원고 F, 원고 G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2) 피고 I은 피고 H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각 부동산은 순번별로 ‘제1토지’ 등의 방법으로 특정한다)의 가등기 및 증여와 소송 결과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그 중 제1, 3, 5, 7, 8, 9, 10토지(이하 ‘가등기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6.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5. 6. 16. 접수 제26065호로 피고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0. 1.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0. 1. 18. 접수 제1865호로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인은 2015. 6. 2.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8478호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이 위와 같이 2015. 6. 23. 사망하자 망인을 소송수계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1. 28.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신청서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3) 수원지방법원은 2016. 11. 4.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는 기각하였으며(원고 A이 의사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소는 각하하였다), 예비적 청구인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