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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가단17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16. 8. 3.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변제기 2017. 1. 3.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원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소정의 지연손해금(연 15%)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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