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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나3107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9.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24. 원고에게 ‘채무자 피고는 2015. 5. 18. 채권자 원고로부터 9,300만 원을 차용합니다. 원금 변제기: 2016. 12. 31.’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채무자 피고는 2015. 8. 21. 채권자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합니다. 원금 변제기: 2016. 10. 30.’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채무자 피고는 2016. 5. 17. 채권자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합니다. 원금 변제기: 2016. 7. 28.’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 다(이하 위 각 차용증을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 7. 원고에게 ‘9,3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합계 1억 5,300만 원을 채권자 원고로부터 채무자 피고가 확실하게 차용하였으나 현재 금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금일 현재까지 약속이행을 못하였습니다.

채무자는 2017. 1. 31.까지 약정한 원리금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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