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말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역 주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과거 중국에서 알게 된 ‘B’가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에 통과시켜 빨대로 흡입하는 속칭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 시약검사결과 및 소변검사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