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8. 13. 23: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로 177에 있는 울산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에게 65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플라스틱 생수병, 빨대, 은박지로 후리베이스 기구를 만든 후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그램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일자 변경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감정의뢰 회보(순번 17)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 판결문 첨부 -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내지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