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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37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인천 중구 B 호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물병을 통과하게 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후리베이스 방식’, 이하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B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1g을 위와 같이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1g을 위와 같이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판시 범행의 내용,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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