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인천 중구 B 호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물병을 통과하게 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후리베이스 방식’, 이하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B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1g을 위와 같이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1g을 위와 같이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판시 범행의 내용,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