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41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5. 22:00경 경주시 C에 있는 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경 경주시 D 원룸 E호에 있는 일명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작은 병에 담아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그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있는 물병으로 들어가게 한 후 물병에 연결한 다른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이하 ‘후리베이스 방법’이라 한다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5. 09:50경 경주시 G에 있는 ‘H’ 공장 휴게실에서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8. 09:50경 위 ‘H’ 공장 휴게실에서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8. 20:25경 경주시 I 원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장 속 검정색 잠바 안주머니에 비닐지퍼백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1.03그램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5. 1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9. 8.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