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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0 2018고단28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천안시 동남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12.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경 아산시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E, F와 함께 물병에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물병을 통과하게 한 후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후리베이스 방식’, 이하 ‘후리베이스 방식’이라 한다)으로 E,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이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여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아산시 H에 있는 I모텔 객실에서 E, G, J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이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여 E, G,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I모텔 객실에서 E, G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이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여 E,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이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여 F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E, G과 공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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