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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04 2020고단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8. 말 14:0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빵집에서 10만 원을 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9. 6. 02: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D에게 그 연기를 후리베이스 기구를 통해 빨대로 흡입하도록 하여 무상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후리베이스 기구를 통해 빨대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첨부)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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