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8. 말 14:0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빵집에서 10만 원을 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9. 6. 02: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D에게 그 연기를 후리베이스 기구를 통해 빨대로 흡입하도록 하여 무상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후리베이스 기구를 통해 빨대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첨부)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