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7. 1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무당년이 어디갔냐, 너는 교회 다니면서 무당집에 왜 가냐 씹팔년아, 좆같은 새끼는 어디 갔어, 좆같은 새끼 빨리 나오라고 그래”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욕설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너 왜 우리 아저씨한테 욕을 하냐, 한 번만 더 그러면 잡아 쳐 넣겠다”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밭으로 넘어뜨리고 이어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엉덩이 부위를 4-5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2. 3. 15:25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G 부부의 집으로 자신이 사육하는 개가 들어가자, 피해자들의 집 대문을 걷어차고 집 안으로 들어가 강아지를 찾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 F로부터 “왜 남의 집 문을 걷어차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이런 씨발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통, 다발부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F의 남편인 피해자 G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이 새끼 죽을래, 너도 한 번 죽어봐라”라고 말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꺾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