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4269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9.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 앞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어머니 E 및 피해자와 다투던 중 E, 피해자의 친구 F, G, 이웃주민 H 및 다수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이 씹할 새끼야. 여기가 니 땅이냐. 차를 알아서 빼준다고 하는데 왜 자꾸 지랄을 하느냐.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이 피해자 D 및 E와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이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어디서,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현장 목격자에 대한 확인, 동영상 및 음성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