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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24 2015고합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14:30경부터 14:34경까지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가 운영하는 E약국에서 피해자에게 박카스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박카스가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씹할, 왜 말을 그 따위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있는 약국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안쪽 조제실로 몸을 피하자, 피고인은 위 조제실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면서 “이런 씨부랄, 좆같은 놈, 이런 좆같은 약국이 어디있어”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2. 1.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왜 씨부랄 좆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신고를 하고 지랄이야, 약국을 확 부수어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위 약국 매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12. 18. 17:25경 충주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H(59세)에게 “형, 왜 내 전화 기분 나쁘게 안 받아, 그 따위로 하려면 나한테 한 번 맞아 볼래”라고 하면서 위 다방 계산대에 있던 생활정보지 여러 개를 둥글게 말아 막대모양으로 만든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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