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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5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2611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506』 피고인은 2018. 6. 20. 10:24경 인천 계양구 B연립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교회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하고 난리를 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자신이 5년 전에 경찰에서 불합리하게 조사를 받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씨발새끼들, 왜 나를 건드리냐 지령실에서 나한테 욕한 새끼 확인해서 경찰이고 나발이고 존나 패버릴꺼다”라고 욕설을 하며 몹시 흥분된 상태에 있어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E의 목을 2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는 등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76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25. 00:15경 인천 계양구 B연립 F 앞 노상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웃 주민인 피해자 G(4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2자루와 양날톱 1자루를 피해자가 있는 곳을 향하여 세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6. 05:25경 제1항 기재 F 앞 노상에서, 전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이 생각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가량, 칼날 길이 19cm 가량)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집을 향해 “나와 일로 둘 중에 하나 죽어. 네가 나오면 내가 네 배를 자른다. 좆같은 새끼가 네가 칼을 한번 맞아볼래 야 신고해”라고 소리치다가 부엌칼을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향해 3회 반복하여 던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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