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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00:10 경 서울 강서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밴드 마스터가 바로 연주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씨발 놀아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소리 지르고, 다른 테이블 손님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성명 불상의 손님을 향해 “ 개새끼, 개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성명 불상의 손님 및 위 주점의 종업원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니 미 씨 발 보지 같은 년 아, 썩은 보지 같은 년 아”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목 격자 E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포함하여 수십여 차례의 폭력 관련 범행 전과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고 업무 방해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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