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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8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06:2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택시비를 받기 위해 따라온 피해자 C(58세)에게 “개새끼야, 이런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내가 너를 언제 때렸어, 개새끼야, 병신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2주간”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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