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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5 2019구합15115
전학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 D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 F, G, H은 당시 원고와 같은 반 학생이었다.

나. 원고와 피해학생 등의 담임교사 I(이하 ‘담임교사’라 한다)는 2019. 10. 2. 수련회 활동 중 원고, F, G, H이 피해학생을 괴롭힌 사실을 파악하고 학교폭력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7.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4항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도착할 때까지)”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전조치’라 한다). 라.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10. 17.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사안에 관하여 이 사건 사전조치를 추인하고,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10시간’, 원고 학부모에게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0. 11. 아래와 같은 조치원인(이하 아래 표의 각 행위를 아래의 번호대로 ‘제1행위’ 등으로 표시하고, 각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의결대로의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2019. 2학기 동안 원고, F, G, H 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 신체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함 ① 원고는 2019. 2학기 체육시간에 피해학생에게 플랭크 자세를 시키며 신체폭행의 학교폭력을 행사함 ② 2019. 9. 30. ~ 10. 2.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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