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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6 2019구합71189
징계조치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 당시 D중학교 1학년 7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당시 F초등학교 5학년 3반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으로 원고의 동생 G과 같은 학교의 동급생이었다.

나.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2019. 5. 31. F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다. F초등학교와 D중학교는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단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2019. 6. 12. 회의를 개최하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 3일(제3호)’의 조치를 의결하였고, 같은 달 14.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수조치로서 원고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3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9. 6.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조치 원인 2019. 5. 10. 15:20경 H에 있는 I마트 앞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감(이하 ‘이 사건 사안’이라 한다). 조치 사항 피고는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라 원고의 보호자에 대한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1시간'의 조치사항도 통지하였으나, 이 사건 계쟁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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