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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8 2014고정37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0.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12.경 함양 방향 중부고속도로 121.3킬로미터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0.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8.경 통영대전선 대전방향 고속도로 101.6킬로미터 지점 및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157.4킬로미터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2011.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10.경 중부선 통영방향 210.8 킬로미터 지점 및 중부고속도로 108킬로미터 하행선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2011.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11.경 통영시 도산 도선 991도 도립노인병원 입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5. 2011.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13.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이곡마을 앞 도로 및 통영시 도산면 광덕리 한산도휴게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6. 2011.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4.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63-5에 있는 천왕지하철차량기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7. 2012.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5.경 광명시 철산동 철산대교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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