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광주 광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D, ‘E’ 식당 등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타이어 가게가 잘 되고 있는데 건물 주인이 가게를 비우라고 해서 가게를 이전해야 한다. 이전 비용으로 급히 1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돈을 융통해줄 수 있느냐. 매달 500만 원 이상씩 이자를 줄 수 있고 1년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구 G의 취업사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약 8,000만 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7. 5. 29.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해 강제경매가 개시되고, 2015. 2. 6.부터 2016. 3. 16.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3,86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17. 11.경 임차한 ‘C’ 보증금 일부를 미지급하는 등 채무가 과다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카드대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이내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00만 원, 2018. 4. 22. 4,000만 원, 2018. 4. 23. 4,000만 원, 2018. 4. 24.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