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89』사기
1. 피고인은 2017. 11. 2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C의 직장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 문제로 대출을 받는데 2,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다 보니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전화가 가면 회사에 잘 다니고 있다고 말만 해달라, 그러한 의미로 연대보증 서류를 받는데 형식적으로 서명만 해 달라,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므로 너는 보증인에서 제외되고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의사였고, 이미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달 그에 대한 이자로 200만 원 정도 지출되는 데 반하여, 월급 30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등 재산이 없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로부터 각 8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대출받는 데에 주채무자인 피고인의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9.경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난번에 4,000만 원에 대해 연대 보증한 것과 함께 3개월 내에 모두 갚아 줄 테니 네 신용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아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달 그에 대한 이자로 매달 200만 원 정도 지출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