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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02 2015고단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8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D’에서 지인 E이 소개한 피해자 F(40세)에게 “고리 사채로 힘들어 하는데 이를 갚아주면 2개월간 6부 이자를 주고 다음 달부터 매달 10.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 월 수익금이 1천만 원 상당 되니까 차용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가게 운영이 잘 안되어 빚이 3억 원을 초과하였고 2014. 9.경 가게를 옮긴 뒤로는 빚 독촉에 시달려 수익도 변변찮았으며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는 시가 이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1. 5.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80』 피고인은 2014. 1. 5.경 부산 진구 부전동에 있는 법무법인 서면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사채 3,500만 원 등 9,8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마사지 기계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4. 6. 13.까지 변제하고,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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