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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9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C, 2층에서 ‘D’ 가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1층에서 ‘E’ 가게를 운영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0. 14:00경 위 ‘D’에서, 그 전 피해자 F(66세)이 A을 사기도박으로 고소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A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빈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트리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회칼(길이 약 30cm가량)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뿌라, 사내 새끼가 어디서 신고를 해”라고 하면서 회칼을 탁자에 내리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탁자에 꽂혀 있던 흉기인 회칼(길이 약 30cm가량)을 오른 손으로 뽑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눈깔이 빼 뿐다”라고 하면서 오른 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눈꺼풀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은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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