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F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과 G, 피해자 H은 형부와 처제 사이이다.
피고인
A, F은 피고인 B의 아내인 I과 친구로 지내오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I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과 F 사이에 다툼이 있는 등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15. 6. 6. 00:00경 피해자 B(34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J아파트 602호에서, 피해자 B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을 찾아가 I과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 B, 피해자 G(여, 36세), 피해자 H(여, 34세)이 집으로 들어와 큰 소리로 욕설하며 피고인 A 및 F을 폭행하는 것에 화가 나, F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B이 바닥에 떨어뜨린 흉기인 회칼(총길이 33cm , 칼날길이 22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움켜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회칼로 피해자 B의 목을 찌르려 하고, 피해자 B이 이를 손으로 막자 위 회칼로 피해자 B의 오른팔 아래 부위를 1회 긋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H의 복부를 무릎으로 수 회 걷어차고, 위 회칼로 피해자 G의 오른손을 1회 긋고, 다시 위 회칼로 다른 주방용 칼을 들며 다가서는 피해자 B을 찌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여 F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흉곽전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