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20:5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D’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버스비가 부족하니 1,000원만 달라”고 구걸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내가 1,000원 줄테니 2,000원을 달라”는 등 피고인을 조롱하듯 이야기한 것을 기화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흥분한 피해자가 “야 이 개새끼야, 꺼지라고”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흉기인 회칼(총 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18cm)을 꺼내 손에 들고 “내가 왕년에 횟집에서 회 좀 썰어봤는데”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며 위 회칼을 피해자의 목 쪽으로 가까이 가져다 대며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이 새끼야 찌르지도 못할 거 아니냐, 한 번 찔러보든가”라고 말하며 오른 손등을 피해자를 향해 내밀자 위 회칼 끝부분을 피해자의 오른 손등에 갖다 댄 후 아래를 향해 3~4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압수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흉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