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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2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은 2014. 3. 초순경부터 이성친구로서 교제하여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 00:2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수녀원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골목길로 끌고 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치면서 “너 먼저 보내서 미안하다, 나도 뒤 따라 갈게, 재수 없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4. 00:4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위 C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그녀의 딸인 피해자 D(여, 21세)이 중간으로 들어가 그들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인근 공용주차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 트렁크 안에서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4cm, 증 제1호)을 꺼내 가지고 온 다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지면서 위 칼을 들고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회칼을 들고 D에게 위협하는 것을 본 피해자 F(남, 25세)이 D의 목을 조르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양손으로 잡고 떼어내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넌 뭐냐”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렀으나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후복막, 결장,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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