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3 2014고단1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2:30경 대구 서구 D에서 좁은 골목길을 막고 있던 체어맨 승용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해지자 위 승용차 운전자와 말 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위 운전자가 피고인을 떠밀어 넘어 뜨리자, 피고인은 약 5m 정도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약 36cm , 칼날길이 22cm )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다시 위 승용차 쪽으로 돌아와 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C(59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체어맨 승용차 소유자로 오인하여 위 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좌측 팔꿈치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자상 및 팔꿈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