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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7.자 2016아12444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12444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12.7.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11. 4. 신청인에게 한 중국 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6구합81222호 중국 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신청취지에 기재된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서범욱

판사 이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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