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2.23.자 2016아12724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12724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12.23.

주문

1.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게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6구합58857호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부터 15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주위적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위적 신청취지 :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예비적 신청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따르면 주문 제1항에 기재된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라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위적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서범욱

판사 이호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