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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4.26.자 2016아10517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10517 집행정지

신청인

* 주식회사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4.26.

주문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게 한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6구합58918호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신청인 제출의 소명 자료에 따르면 주문에 기재된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서범욱

판사 이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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