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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7.12.자 2018아11754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11754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8.7.12.

주문

피신청인이 2018. 5. 1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18구합67442호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신청취지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18구합67742호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직권으로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12.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순

판사김병훈

판사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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