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7.12.자 2018아11754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11754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8.7.12.
주문
피신청인이 2018. 5. 1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18구합67442호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신청취지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18구합67742호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직권으로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12.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순
판사김병훈
판사김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