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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5 2013가합1033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5,246,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6.부터 2015. 6. 5...

이유

....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원피고는 2011. 10. 20. 인천 부평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3층 인테리어 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착공연월일 : 2011. 11. 10. 준공예정연월일 : 2012. 1. 30. 계약금액 :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세 : 30,000,000원) 공사비 지급방법 계약금 : 명의변경시 50,000,000원 지급 중도금 : 12월 5일 2011. 12. 5. 100,000,000원 지급 잔금 : 15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준공 후 대출금으로 대체한다.

50,000,000원은 준공 후 1년 이내에 지급한다.

한전 불입금은 제외한다.

정화조 시설 분담금 제외한다.

도면에 준해서 설계 변경 없이 한다.

부가세 별도 협의한다.

보일러 800 400=(1200*1000) 2짝으로 한다.

브로아(배기용 AV) 설치(방 1실당 2곳배기) 현관문 앞 자기질타일 현관 앞 벽체 무늬코트, 천정 아미텍스 전실, 사무실, 프로그램실(강화마루) 방 문짝 포켓도아(문짝 유리 넣기) 방 벽체(벽지), 천정(벽지) 합지 현관 출입문 키(자동문) 주방구획(목도아) 문턱설치(마블), 타일마감, 천정(페인트 마감) 카운터는 이동용 상수도, 가스, 전기, 계량기 별도(공용전기 - 관리협의) 에어컨 이외의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여, 2012. 6. 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192,969,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한 이 사건 공사 내역 중 일부에 하자가 있는데, 이 사건 건물 3층 욕실 라디에이터의 누수현상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이 354,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 3층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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