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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4가단1746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B라는 상호로 건설업 운영)는 2014. 4.경 건축주 C로부터 남양주시 D센터의 건물 내부(3~6층 부분) 인테리어 공사를 2억 4,700만 원에 도급받았고, 그 중 일부인 천정, 내부칸막이, 벽체 등에 관한 인테리어공사 부분(이하 ‘제1공사계약’ 또는 ‘제1공사’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공사기간 2014. 4. 16.부터 2014. 5. 3.까지, 공사대금 6,255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이 사건 제1공사 계약서 특약란에는 '1차 계약으로 착공을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공사를 2차 및 3차에 걸쳐 재계약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계약 계약체결 당일인 2014. 4. 16. 선급금조로 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공사 완료 무렵인 2015. 5. 15. 돈 3,755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4.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와 별도로 추가공사(2차 공사에 해당된다)를 하도급받기 위하여 공사금액을 171,558,000원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보냈다가, 다시 2014. 4. 30. 공사금액을 157,526,000원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보냈으나, 피고와 사이에 추가공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초경 피고와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그 후 피고는 C로부터 도급받은 위 공사를 2014. 6. 12.경부터 2015. 2. 21.경 사이에 피고가 직접 또는 다른 업체에게 맡겨서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제1공사 진행 중 공사항목이 변경되어 제1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이 5,465만 원으로 축소되었다.

한편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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