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670,356원 및 그 중 1억 9,780만 원에 대하여 2013. 10. 9.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11. 14. 피고 B에게 2억 원에서 3개월분 선이자로 1,600만 원을 공제한 1억 8,400만 원을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 D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원고와 B이 위 변제기를 2013. 6. 30.로 정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피고 D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제한초과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지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다가 이 금액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위 법 제한범위 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대여원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 금액과 약정대여원금액과의 차액부분에 대한 소비대차는 무효이므로(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등 참조), 위 1억 8,400만 원에 대한 이자제한법에 따른 당시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3개월분인 1,380만 원(= 1억 8,400만 원 × 0.3 × 3/12)을 더한 1억 9,780만 원이 위 대여원금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9,7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2013. 2. 27.부터 2013. 10. 8.까지 사이에 합계 7,7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주장과 같은 변제 사실 및 원고가 이를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위 7,700만 원은 선이자 공제기간 이후인 2012. 2. 15.부터 2013. 10. 8.까지 이자제한법에 의한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 97,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