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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합119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644,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2015. 9. 24. 3억 원을 변제기 2015. 11. 24., 이자 월 2.5%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2015. 10. 12. 6억 원을 변제기 2015. 12. 11., 이자 월 2.5%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B이 피고 A의 위 각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피고 A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5. 11. 30. 5,000만 원, 2015. 12. 29. 1억 원, 2016. 1. 13. 1억 원, 2016. 1. 21. 3억 5,000만 원 합계 6억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가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청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변제한 위 돈을 아래 표와 같이 법정변제충당하면 최종 변제일인 2016. 1. 21.의 대여금 원금은 364,173,419원이 된다.

원금 대여일 변제일 변제액 변제충당 잔금 이자 원본 300,000,000 2015.9.24. 300,000,000 600,000,000 2015.10.12. 903,688,524 300,000,000원 × (1 18/366 × 25%) 600,000,000원 2015.11.30. 50,000,000 30,863,679 903,688,524원 × 50/366 × 25% 19,136,321 884,552,203 2015.12.29. 100,000,000 17,521,867 884,552,203원 × 29/366 × 25% 82,478,133 802,074,070 2016.1.13. 100,000,000 8,217,972 802,074,070원 × 15/366 × 25% 91,782,028 710,292,042 2016.1.21. 350,000,000 3,881,377 710,292,042원 × 8/366 × 25% 346,118,623 364,173,419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63,644,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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