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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8가단30144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소비대차 원고가 2008. 12. 5.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변제기는 2009. 12. 4.로 정하였고, 이자는 월 3%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0. 12. 7.부터 이율을 월 2%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나. 공제된 금원과 그 명목 한편, 위 대여 당시 1억 5,000만 원에서 합계 2,700만 원이 공제되었는데, 그 명목은 취급수수료로 원금의 8% 상당인 1,200만 원, 3개월 선이자로 1,350만 원, 근저당권설정비로 150만 원이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실제로 입금된 돈은 1억 2,300만 원이다.

다. 피고의 변제 및 원고의 강제집행 신청에 의한 대여금 회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3. 5.부터 2013. 4. 9.까지 별지 변제충당계산서 변제일, 변제액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가 그 이후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C로 안동시 D 임야 46,548㎡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2. 21. 89,542,918원을 배당받았다.

피고는 2018. 8. 2. 의정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4127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공탁금액을 별지 변제충당계산서 기재와 같이 위 일자까지의 잔존 대여 원금 24,690,467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2.부터 공탁일인 2018. 8. 2.까지의 이자 합계 27,320,509원으로 계산하여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취급수수료나 근저당설정비는 모두『이자제한법 상 간주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여 원본은 선이자로 공제된 1,350만 원에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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