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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23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8. 29. 피고 주식회사 B 계좌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4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0. 28., 지연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당시 선이자로 현금 3,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제한초과 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지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다가 이 금액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제한법 제한범위 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대여원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8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여할 때 2개월분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받은 선이자가 어떤 기간에 대한 이자인지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나, 원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기 다음 날부터의 약정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점, 선이자로 지급받은 액수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지급받은 선이자는 위 대여금의 대여일인 2017. 8. 29.부터 변제기인 2017. 10. 28.까지 2개월간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의 선이자로 3,4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주식회사 B이 실제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4억 1,600만 원(= 4억 5,000만 원 -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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